[포토]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 등록 2021-11-21 오후 1:19:17

    수정 2021-11-21 오후 1:19:17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성남 일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지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이 8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발송되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는 지난해 7월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가 처음으로 반영된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주택자 납세인원은 8만9000명,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659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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