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이건 알아야해]자가격리 안심밴드 어떻게 운영될까

27일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거절할 시 시설격리
격리지 이탈·스마트폰 20m 벗어나면 알람 울려…10회 이상, 공무원도 알람
30회 초과시 공무원 출동해 재착용…안전관리 앱도 개선
  • 등록 2020-04-25 오전 11:39:00

    수정 2020-04-25 오전 11:39: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문제가 연일 발생하면서 오는 월요일(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격리자는 장소를 이탈하거나 스마트폰과 20m가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게 설계됐습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면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답답하다며 산으로 도주한 20대는 끝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안심밴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는 월요일인 27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이 착용 대상이 됩니다. 지침을 위반한 격리자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 스마트폰 네트워크가 끊기게 되면 사용자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또 전담 관리자에게는 △자가격리자 구역 이탈시 △앱 삭제시 △스마트폰 전원이 꺼질 시 △네트워크 끊길 시 △스마트 밴드 페어링 및 강제 탈착 시 알람이 갑니다.

안심밴드와 스마트폰은 20m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하거나 스마트폰과 20m 이상 벗어나면 경고음 알림이 켜집니다. 알람이 10번 울리기 전에 원상복귀하면 알림은 꺼지지만 만일 10회를 초과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 앱도 경보가 발생합니다.

알람이 30회 울릴 때까지 복귀하면 전담 공무원이 확인 전화를 합니다. 만일 알람이 30회를 초과해 울리는 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위치와 상황을 파악한 뒤 출동해 밴드를 다시 착용하게 합니다.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착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이에 도입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한 지침 위반자를 시설격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시설 격리 비용도 안심밴드 착용 거부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안심밴드가 도입되기 전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던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됩니다. 먼저 앱이 깔린 스마트폰에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격리자가 알림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또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입국단계에서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폰이나 저가폰을 이용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기존에 하루 2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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