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유시민 기소, 검찰권 남용에 정치적 의도 의심"

"정부·국가기관, 업무수행 관련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어"
"檢 지칭 과정에서 언급, 일반 시민으로서 언급한 것 아냐"
유 이사장 대선출마 언급 시점에 정치적 의도 의심
  • 등록 2021-05-05 오후 12:33:54

    수정 2021-05-05 오후 12:33:5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검찰이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이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당시 한 검사장이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면서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 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한 검사장은 채널A기자와 공모해 유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검찰이 할 일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당시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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