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말 바꿔도 등기 전이면 소용없다"…계약갱신청구권 첫 판결

세입자 상대 건물인도소송 1심, 원고 패소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유효
전세낀 매물 매수 주의…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이전 등기해야
  • 등록 2021-03-24 오전 9:03:59

    수정 2021-03-24 오후 9:32:58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인근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말을 바꾸고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처음 나온 판결로, 앞으로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지난 11일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 용인의 한 주택을 샀다. 이 집에는 이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매매계약 당시 이전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 용도로 집을 사는 만큼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세입자 B씨도 새 집을 알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집을 구매한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세입자 B씨는 기존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A씨는 잔금을 치른 뒤 1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세입자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개정법의 도입 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 등을 볼 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종전 임대인이었던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A씨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B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전, 전세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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