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관련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급지를 조치할 수 있다.
10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은 책임자 및 종사자, 이용자별로 구분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 금지는 종사자와 이용자 공통의 수칙 내용이다. 해당 행사로는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다. 또 예배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역시 공통의 수칙이다. 성가대를 포함한 찬송의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한 채 작은 소리로 불러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을 통해 교회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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