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끄고, 성매매 하고"…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 일주일새 1000여명 덜미

경찰, 전국 유흥주점 집중단속 중
강남 무허가 유흥업소서 200여명 무더기 단속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례도
  • 등록 2021-04-12 오전 9:21:35

    수정 2021-04-12 오전 9:21:3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주간 1000여명이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후 부산 한 유흥주점 밀집거리 모습.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1만233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1095명(173건)이 단속됐다고 12일 밝혔다.

운영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을 하거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109건(9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21건, 100명)과 음악산업법(42건, 60명), 성매매처벌법(1건, 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경찰관 2113명과 지자체 공무원 890명이 투입됐다.

지난 10일 오후 9시 2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무대와 DJ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이용자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업주 등 208명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또한 지난 9일 전국 완주군 한 유흥주점에서는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운영제한 시간을 위반해 영어한 업주 등 49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오는 18일까지 유흥시설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 등을 적극 확용해 단속과 가시적 집중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473명→477명→668명→700명→671명→677명→614명 수준으로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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