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오늘 4차 회의…2차 가해자 기소여부 논의

오후 회의 개최, 관련자 기소 여부 심의
  • 등록 2021-06-25 오전 9:13:18

    수정 2021-06-25 오전 9:46:0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피의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심의를 이어간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서 예고했던 대로 숨진 이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피해 신고를 무마하기 위한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 및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상관의 지시로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영내 관사로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선임 장모 중사(구속 기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이 중사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노모 준위·노모 상사 두 사람이 회유·압박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와 관련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 12일 노 준위와 노 상사를 직무유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노 준위에겐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그러나 노 준위·노 상사 모두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검찰단은 노 준위와 노 상사에게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과 강요미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일 3차 회의 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전출 간 부대다. 그러나 이 중사 전입에 앞서 이 부대엔 그의 성추행 피해 및 신고 사실이 퍼져 ‘관심 병사’ 취급을 당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수사심의위는 또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당시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방부조사본부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 경과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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