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식통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서 예고했던 대로 숨진 이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피해 신고를 무마하기 위한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 및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상관의 지시로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영내 관사로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선임 장모 중사(구속 기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이 중사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노모 준위·노모 상사 두 사람이 회유·압박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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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단은 노 준위와 노 상사에게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과 강요미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일 3차 회의 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전출 간 부대다. 그러나 이 중사 전입에 앞서 이 부대엔 그의 성추행 피해 및 신고 사실이 퍼져 ‘관심 병사’ 취급을 당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 경과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