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관계 중앙부처와 시·도 국장급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열고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리나항만은 요트나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마리나항은 부산수영만과 통영, 사천, 제주중문 등 11곳이다.
이번에 확정된 1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최종 개발대상 예정구역 43곳은 접근성과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평가항목 및 26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권역별 예정구역은 수도권 5곳, 충청권 4곳, 전북권 2곳, 서남권 4곳, 전남권 3곳, 경남권 8곳, 부산권 3곳, 경북권 5곳, 강원권 4곳, 제주권 5곳이며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곳, 9곳이다. 또 예정구역에는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준공돼 운영중이거나 개발중에 있는 16곳도 포함됐다.(아래 그림참조)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했다.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추정 사업비는 총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할 예정이며 중앙부처나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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