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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경우는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다니엘 씨 부부의 대화를 알렉사가 잘못 인식해 ‘메시지를 보내’라고 인식했고, ‘누구에게 보낼까요?’라는 알렉사의 질문을 다니엘 씨 부부가 미처 듣지 못해 생긴 사고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AI스피커가 400만 대를 넘어서면서 국내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AI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켜고 조명을 끄고 하는 편리한 생활을 즐기면서도,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음성 데이터 삭제 기능까지 도입한 카카오
3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카카오가 국내 기업중 최초로 카카오미니에 프라이버시 메뉴를 추가하고 ①음성 데이터 저장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는 기능과 ②이용자가 삭제 요청 시 지금까지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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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SK텔레콤 등도 비슷한 기능 추진
카카오의 AI스피커 개인정보 수집 및 삭제 메뉴 개선은 네이버나 SK텔레콤 등 AI스피커를 만든 다른 기업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어제(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기능 채택 여부를 묻는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음성 데이터 저장여부(옵트아웃)를 묻는 기능은 9월 4일 도입했는데 저장된 데이터 삭제 기능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카카오의 정책이 좋아 우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AI시대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AI스피커만 해도 내 음성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하면 그만큼 내게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 사생활이 제3자인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도 커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음성 정보의 비식별화(나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조치와 그마저도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개인정보 저장 및 삭제에 대한 선택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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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AI시대 프라이버시 보호법 발의도
박선숙 의원은 “일부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오작동으로 인해 이용자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명령 없이도 음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낳는다”면서 “기업들은 투명하게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프라이버시 선택권이 담긴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AI스피커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점을 고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명령어 외의 대화를 24시간 수집 저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