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스토어 대표 “구글 갑질 방지법 반대 아냐…동등접근권 고려해 달란 취지”

원스토어 이중플레이?…“동등접근권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
콘텐츠 동등접근권 입법은 논란…세심한 논의 필요
  • 등록 2021-03-13 오후 7:03:29

    수정 2021-03-14 오후 5:38:27

[이데일리 김현아]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데일리 DB)


“저희는 이미 제3자 결제(외부 결제)를 열어뒀어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1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마음 바뀐 원스토어, 구글 갑질 방지법 돌연 반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스토어는 같은 맥락에서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당사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원스토어는 공문에서 △과방위 위원들에게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고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아 해당 법안을 이미 준수하고 있고 △국내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권’과 같은 진흥법안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남용행위 금지법안과 함께 병행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스토어가 국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기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궁금했다.

해당 보도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부메랑이 돼 원스토어 매출까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돼 있다.

원스토어 이중플레이?…“동등접근권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

혹시 해당 보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우려처럼 원스토어가 이중플레이 하는 것일까?

이 대표는 지난해 국감때 출석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앱 생태계를 살리겠다며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감면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구글 갑질 방지법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적인 해명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은 구글이 계속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높게 받아야만 원스토어로 콘텐츠 런칭을 더 많이 할 것이니 지금 상태가 좋다는 의미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환 대표는 △앱마켓이 앱내 결제 같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특정 결제수단 강제 방지)만 통과되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 사업자들(콘텐츠 대기업들)은 콘텐츠 런칭 시 콘텐츠 제공의무와 차별금지 의무(콘텐츠 동등접근권)를 갖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반대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구글의 독점력에서 벗어나려면 그것(결제수단 강제 방지)만으로 안 되고, 동등접근이 같이 3년이든, 5년이든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취지는 작년 국회에서도 이야기했다. 그걸 반대한다고 썼다면 취지가 굉장히 다르죠”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콘텐츠 동등접근권 입법은 논란…세심한 논의 필요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시청자가 어떤 방송플랫폼에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2008년 유료방송시장 경쟁 열위였던 IPTV의 채널 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유명무실화됐다.

그런데 이 같은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앱 마켓 분야에 들어온다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71.2%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플레이(아이지에이웍스 조사·지난해 8월 기준)의 독점력은 줄어들 수 있다. 같은 기간 원스토어는 18.3%, 애플 앱스토어는 10.5%다.

하지만 중소개발사나 콘텐츠 회사에까지 동등접근이 의무화되면 이들에게 여러 앱스토어 런칭에 따른 관리 및 개발 비용을 늘리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재환 대표 역시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인앱결제 강제만이 아니라 콘텐츠 동등접근권도 담겨야 국내 앱스토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된다는 의미였다”면서도 “(콘텐츠 동등접근은) 콘텐츠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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