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두나무가 나오려면…코인 제도공백은 빅테크에만 유리

두나무, 지난해 말 고객예치금만 53조
금지 실익 없는 ICO 이젠 허용해야
지금은 한국 국부가 해외 통제하에 있는 셈
위믹스 공시 없는 매도는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확장 차원
코인 거래소 벤처기업 제외도 바뀌어야
  • 등록 2022-01-16 오후 1:44:10

    수정 2022-01-16 오후 1:56: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2의 두나무가 나오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탈중앙화 시장에서도 기존의 중앙집권화된 대형 플랫폼들만 유리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덕분에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2조 9209억 원, 영업익 2조5939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고객 예치금만 53조 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와 지난 14일 공동 주최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금지된 암호화폐공개(ICO)의 허용 필요성과 △코인 공시 제도 △별도의 디지털자산 감독기구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룰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금지 실익 없는 ICO 허용해야…한국 국부가 외국 통제하에 있는 셈


노웅래 의원은 “2017년 이후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되면서 (국내 기업 코인들도)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오히려 사기코인이 난립하고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공개(ICO)로 자금을 모집한 ‘보스코인’은 사기 혐의로 프로젝트가 좌절됐다. 당시 개발사 블록체인OS에서 일했던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블록체인OS에서 200억 원 상당의 6000BTC 사고가 발생해 중단됐지만 핵심은 스위스에 있던 재단과 한국 회사간 다툼이었다”면서 “재단에서 소스 전체, 특허권, 서버관리권 등을 넘기지 않으면 개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 점도 개인 욕심과 함께 사태를 키웠다”고 상기했다. 국내 ICO 금지로 당시 보스코인 재단은 스위스에, 개발자들은 한국으로 분리돼 있었다. 그는 “스위스 은행에 10억을 예치해야 했으며 재단 설립에도 10억 이상 들었다. 매년 1억원 내외의 회계, 세무, 법무 비용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전 대표는 “블록체인 메인넷(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은 국가 기간망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ICO가 금지돼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코인 발행을 하게 되면 만약 싱가포르 등이 자산동결 조치를 하면 한국의 수백조 원 프로젝트가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한국의 국부가 해외 국가 통제하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국내 ICO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인 공시제도 손봐야…제도 공백은 빅테크에만 유리


국내에서 ICO를 허용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코인이 발행되고 상장되게 해야 할까.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반대했다.코인 상장과 관련해 개별 거래소 자율에 맡기되 개별 거래소의 상장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정부(디지털자산 감독기구)가 감독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미래형 프로젝트여서 정부가 직접 코인 상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개별 거래소 상장위는 개별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최소 6인이상으로 위원회의 3분의1 이상은 거래소에 적을 두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이후 상장위 회의는 바로 공시해서 사회적 책임과 소신이 반영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 먹튀 논란은 코인 공시제도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지난 10일 아침 빗썸 기준 7400원 안팎까지 올랐던 위믹스 가격은 저녁 무렵 4700원선까지 30% 넘게 떨어졌다. 위메이드 주가까지 끌어내렸다. 이러자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에선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대량 매도했기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위메이드 측은 (영어로 된) 위믹스 백서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위믹스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게임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유동화(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공시는 없었다”면서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증권 투자자들보다 못하게 보호받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메이드 전략은 규제가 있기 전에 빨리 코인을 팔아서 네트워크(카카오 클레이튼 기반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규제가 없으면 중앙집권화된 대형 플랫폼만 규제 공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의 탈중앙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메이드 측은 블록체인 사업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위메이드 주주도 코인투자자도 피해를 본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위메이드 경영진이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경영에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블록체인이나 코인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성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 부회장은 “벤처특별법 시행령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나 중개업은 제외했다”면서 “코인 분야를 유흥주점이나 도박장같이 취급하는 건 문제다.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