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기 신도시' 3만호 나온다…7월부터 사전청약

2011년 7월부터 총 6만 가구 물량 사전청약 진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3만 가구 먼저 진행
2022년 상반기에 3만 가구 사전청약 진행
  • 등록 2020-09-08 오전 8:30:00

    수정 2020-09-08 오전 8:34:02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신규주택 가운데 3만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4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3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이중 13만 가구는 임대로, 나머지 24만 가구는 일반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남교산 신도시 계획도(사진=국토부)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지구지정 이후 사업승인에 앞서 진행하는 청약제도로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내년 7월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3만가구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다만 본 청약은 가능하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이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마스터 플랜)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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