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기업 개별 특성 고려한다

한공회 표준감사시간제 개정 공표
상한·하한 조항도 삭제…가감요인 통합·간소화
  • 등록 2022-01-18 오전 9:39:26

    수정 2022-01-18 오전 9:39:2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22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회사 개별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상한·하한 규정을 삭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에는 2021년 표준감사시간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뜻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표준감사시간제 개정안에 따라 현행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기업에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 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많이 늘어났다며 기업 업종별·규모별 특성 등을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산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왔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표준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했으나 상한·하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안정되고 있어서다. 표준감사시간은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가감요인도 통합하고 간소화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에는 2021년의 표준감사시간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도 포함했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위해 실시한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됐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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