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법]회사서 내가 만든 저작물, 맘대로 써도 될까

  • 등록 2022-12-01 오전 9:26:41

    수정 2022-12-01 오후 5:42:22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1. A씨는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디자이너다. A씨는 종전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의 디자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 회사에 있었지만 결과물 자체는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 B씨는 2년차 개발자로 재직 중이다. 그러던 중 디자인에 취미가 생겨 용돈벌이로 업무 시간에 디자인 템플릿을 만들었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했다. 자신이 만든 결과물이니 저작권 역시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A씨와 B씨의 행위는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동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A씨는 자신이 만든 디자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창작에 참여한 것으로 표시해 구직 활동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저작물로 표시하거나 공동 저작자라고 말하는 등 권리자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B씨는 업무시간에 만든 결과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나, 회사의 기획 하에 만들거나 회사 업무를 위해 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인정된다.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소유인 만큼 개인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창작한 개인의 저작물로 인정돼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관련 내용에 따라 5가지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저작물이 작성돼야 한다. 대법원은 기획의 의미에 관련해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해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두 번째, 저작물의 작성자는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업무에 종사’한다는 뜻은 법적으로 고용주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 사람에게 위탁한 저작물은 제외된다. 다만, 발주자가 전적으로 기획했고, 수탁자는 자신의 창작 없이 단순히 수행자로서의 역할만 했으며, 결과물이 오로지 발주자만을 위한 경우라면 발주자의 저작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세 번째, 업무상 작성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피용자 혹은 종업원이 업무로 수행해 만든 것이어야 한다. 업무 시간이라고 해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B씨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네 번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엔 ‘공표된’으로 규정돼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한 법적 분쟁이 존재했으나, ‘공표되는’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제는 미공표 상태여도 공표 예정을 하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법인 등 사용자와 저작물 작성자 사이에 회사의 저작권을 배제하는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상 저작물의 다른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공동 저작권을 인정하는 특약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의 전속적 저작권이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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