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미공개 합병 정보로 돈 번 다음 임직원, 검찰 통보

  • 등록 2014-12-19 오전 9:25:32

    수정 2014-12-19 오전 9:25:3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과 카카오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낸 다음 임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공시가 나온 올해 5월26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합병 공시가 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합병 법인 다음카카오(035720)는 이후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 27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거래정지 전 7만 5000원대에서 10만 3200원까지 급등했다.



▶ 관련기사 ◀
☞[특징주]다음카카오, 사전정보 유출 혐의 검찰 통보에도 '강세'
☞카카오토픽, 올해를 달군 이슈 이용자 투표 이벤트
☞다음, 故 신해철 헌정 페이지 추모 발길 잇따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