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인공지능' 기업 독점시대,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필요

보편적 복지 확대, 노동권 보호 등 대책도 필요
미래부 '인공지능 기업의 노동시장 영향'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7-03-26 오후 12:00:00

    수정 2017-03-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 경쟁이 소수 플랫폼 기업간 경쟁으로 바뀌어 플랫폼 제공 능력을 갖춘 ICT 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에 대한 공정한 보수 지급 및 표준계약서 마련,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 노동권 보호 등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서울 디캠프에서 개최한「지능정보사회 플랫폼 기업의 노동시장 영향」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각 산업별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대표적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백화점 종사자 수가 2012년 이후 25만명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버, 에어비엔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시 연결함으로써 파트타임 고용 증가 등 고용형태를 다변화시키며, 노동자의 권리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위시켓 박우범 대표는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규모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다운사이징’과 비핵심·일회성 업무는 프리랜서를 통해 해결하는 ‘아웃소싱’을 병행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고숙련 근로자 중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능력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게 적당한 프리랜서를 신속히 알선해주고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위시켓과 같은 노동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민홍 교수,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최상운 미래일자리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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