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중남미 국가에 최초 전수

코스타리카·파라과이 요청으로 반부패 교육과정 개설
  • 등록 2022-10-17 오전 9:06:43

    수정 2022-10-17 오전 9:06:4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전수하기 위한 대면 연수과정이 개설됐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코스타리카 감찰원과 파라과이 감사원 소속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연수는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 정부가 우리 외교부를 통해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 및 자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마련됐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와의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연수로, 한국어-스페인어를 순차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수단의 수석대표로는 호세 로뻬스 발토다노 코스타리카 감찰원 공직윤리국장과 아우구스토 파이바 파라과이 감사원 부원장이 참여한다.

권익위는 양국 정부의 공통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해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청렴포털 시스템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이번 연수는 그 중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청렴도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요인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청렴도평가는 2012년에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 5개국에 전수돼 각국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부패 예방정책으로 정착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유엔반부패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기술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외에도 중남미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반부패 기술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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