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임대주택의 내외부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등록 의무를 두는 대신 해당 기업에 부가가치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제혜택 범위는 관련 업계 및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용역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내년 2월께 결론 낼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 도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 보증상품 도입도 준비 중이다. 대한주택보증이 관련 상품의 설계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주택임대관리제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임대시장 내 월세 비중이 2000년 34.4%에서 2010년 49.7% 수준까지 늘면서, 임대용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회사가 필요했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주택 임대시장 구조를 대형화, 전문화 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만족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임차체납 등을 걱정하지 않고 주택임대관리회사를 통해 번거로움 없이 안정적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REITs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역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환경이 조성되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집주인과 갈등없이 전문관리회사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관리업체에 신용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해 현재 2년치 월세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높은 월세보증금을 2~3개월치 정도로 낮출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KT가 자회사인 KTAMC(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개발업체 ㈜신영, GS건설 등이 자회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작년부터 임대관리업 등록제를 시행, 지난 8월 기준 2241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