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이재명 향해 "간호사에 의료행위 허용? 무식한 소리"

  • 등록 2021-02-24 오전 8:21:05

    수정 2021-02-24 오전 8:21:05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신 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 의료행위를 허용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나필락시스가 와서 불과 30분도 안되서 죽는 의료행위를 경미한 것이니까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간큰 간호사가 환자 죽으면 감옥에 가고 적어도 4-5억쯤 변호사비와 배상액이 드는 일을 한다느냐. 정부가 배상 할거라는데 민사보상까지 해주나”라고 힐난했다.

임 회장은 “진료를 의사가 하니 당연히 진료권이 독점이 되는 것”이라면서 “그럼 무자격자 진료를 원하나. 의사들한테 오지말고 시민단체 한테 진료를 받으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생활 20여년 동안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느껴 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별대우 받은 것은 바로 대법원에서 당연히 유죄 판결 받아서 정치판에서 진작 떠났어야할 바로 당신”이라며 “낮짝 뚜껍게 시장도지사질, 국회의원질 하는 정치인이 특별대우 받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무식하기 그지없는 작자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게 참 한없이 어이없고 나라에 장래가 없다”며 “어떻게든 나라를 발전시켜 볼까 하는 생각은 없고 오직 표 장사질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시사하자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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