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경찰의 결정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대변인은 “경찰이 어제 28일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부검을 둘러싼 논란과 마찰은 33일 만에 정리된 듯이 보인다”며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데 대해선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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