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총장 '부패완판' 신조어 써가며 국민 겁박"

"수사-기소 분리는 검사 권한 박탈 아냐, 수사지휘권 온당하게 행사하라는 것"
"미국도 영국도 검사가 직접 수사 안해"
"검찰총장이 해외사례 오역해 국민 호도"
  • 등록 2021-03-04 오전 8:38:15

    수정 2021-03-04 오전 8:38: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오만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태도도 강하게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실어 수사-기소 분리를 옹호하고 제도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태도를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 그것이 수사 - 기소 분리의 참 뜻”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추 전 장관은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인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의 통제력 박탈로 이해해선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를 “형사는 적극적 공격적으로 범죄와 범인을 추적한다. 검사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는지 수사권 남용은 없는지 반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림으로써 정의를 외면하는 일은 없는지를 감시, 감독, 통제하고, 기소를 위한 필요충분한 수사가 되었는지 후견적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 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며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위이므로 검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하고,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이라고도 설명했다.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과거 경찰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오인해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뺏거나 박탈하고, 심지어 중복해서 수사해 온 지금까지의 수직적 지휘권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수사로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일본 전 검사총장 요시나가 유스케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요시나가가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하면 검찰파쇼가 된다. 그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던 점도 짚었다.

추 전 장관은 “일본의 검찰은 검사의 조직적인 증거 날조로 특수부가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 무죄를 받고 담당검사가 구속되는 사건을 겪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또 추 전 장관은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데 대해서도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만이 전문 수사를 한다는 환상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의 전문성 문제도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추세 속에서 부패범죄나 지능범죄에 대항하는 수사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기르면 되는 것이고, 오직 검사만이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독일도 중점검찰청을 두어 중대범죄를 다루지만,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되 관세사,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기소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직접수사하는 미국과 영국의 검사 사례를 든 것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지만 경찰을 시켜서 사법통제관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법상 ‘investigate’라고 규정한 것을 마치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오역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미국도 영국도 검사가 사무실에 사람을 불러내 신문(interview)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이 제도 개혁 반발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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