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4일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를 각각 ‘KODEX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로 전환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R ETF의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를 해야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간 운용업계는 분배금 재투자가 ETF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TR형 상품을 출시해 왔다. 분배금의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단 점이 일반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프라이스리턴(PR) 상품과 차별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자와 배당의 재투자를 종목 교체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의 분배유보 가능 사유 중 ‘지수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에 ‘ETF 거래이익 중 이자·배당은 제외’라고 명시함으로써 TR ETF의 운용에 제동이 걸렸다.
변경 후에도 기존의 낮은 총보수는 유지한다. 해당 상품의 총보수는 0.0099%로 동일 유형의 최저 수준이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TR ETF의 주요 매수 요인에는 저비용에 따른 장기 투자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며 “기존 초저비용 수준을 유지하겠단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려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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