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킹' 정태영, 동생들 상대 소송…"母 유산 10억 나누자"

  • 등록 2020-09-18 오전 8:48:43

    수정 2020-09-18 오전 8:48:4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페이스북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적으로 유보해 둔 상속 재산의 일부를 의미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에 배당됐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별세했다. 고인은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정 부회장은 어머니의 유언장 효력을 두고 동생들과 법정에서 붙었다. 필체가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언 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은 명료했다”라고 판단했다.

고인의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자 정 부회장 부자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인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것.

한편 정 부회장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 금융회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금융회사 현직 임직원 중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다. 현대카드(10억8400만원)·현대캐피탈(8억2500만원)·현대커머셜(7억5400만원)에서 총 26억6300만원의 임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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