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공동주택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 총 16건이나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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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전진단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핵심 문턱인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 재건축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일원화 하자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