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수억 받은 불륜녀…집 쫓아갔다가 유죄 받았습니다"[사랑과전쟁]

시부모와 함께 불륜녀 집 찾아간 여성…'채무변제 각서' 받아내
불륜녀 고소로 주거침입·공갈·강요 혐의로 기소…시부모도 '공범'
法 "불륜이 원인이어도 범죄 성립" 벌금형 및 벌금형 선고유예
  • 등록 2023-04-30 오후 6:01:00

    수정 2023-04-30 오후 6:01: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남편에게 받아간 귀금속을 빼앗고 수억원의 반환 각서를 쓰게 한 여성과 시부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21년 4월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같은해 5월 B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 C씨가 B씨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시부모에게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A씨와 시부모는 얼마 후 B씨의 집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 이들은 “네 부모님 찾아가기 전에 문을 열라”고 요구했고, B씨도 결국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을 신은 채 B씨 집에 들어간 A씨와 시부모는 ‘죄송하다’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무릎을 꿇게 하고 내연관계와 금전적 문제를 추궁했다.

그리고 ‘C씨와 만나 성관계 등 내연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앞으로 연락할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하고 불륜사실을 B씨 가족과 직장 등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한다.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A씨는 남편 C씨와 B씨 사이의 금원관계를 언급하며 ‘약 4억원을 연 12% 이자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하게 했다.

A씨는 “어디 붙어 갖고 피빨아먹고 있다”고 힐난한 후, 남편 C씨가 B씨에게 사준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달라고 요구해 건네받았다.

A씨와 시부모는 곧바로 B씨 집을 나와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한 법무법인으로 데리고 가 “C씨에게 원금 4억2500만원을 연이자 24%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공증받게 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운영하는 상점까지 함께 간 후, 남편 C씨가 B씨에게 얼마 전 사준 노트북을 내놓으라고 해 돌려받았다.

B씨는 A씨와 A씨 시부모가 떠난 후 이들을 공갈과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며 그 증거로 함께 이동하며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와 시부모는 “B씨 집에 들어가 각서 등을 쓴 것은 맞지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갈취 강요 등도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와 시부모에겐 주거침입 혐의를, A씨에 대해선 강요와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가 문을 열어줘 집에 들어간 만큼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갈·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B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안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으므로 A씨 언행이 B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해 B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건네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주거침입, 공갈, 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합의를 고려해 A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언동의 원인이 B씨의 불륜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과 공갈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부모에 대해선 “아들의 불륜으로 인해 며느리를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각각 벌금 50만원과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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