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 탈출기]인테리어하기 전 허가받아야 하나요

내력벽, 기둥 등 주요구조부 수선·변경 '대수선' 시
새 출입문 위해 외벽 부수거나
다가구주택 가구수 늘릴 때도 허가 필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시도 관할 구청 허가 받아야
  • 등록 2020-09-26 오후 5:02:44

    수정 2020-09-26 오후 5:02:44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요즘 셀프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도배를 하는 것부터 베란다 확장 공사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혹은 발품을 팔아서 직접 인테리어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 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힘을 받는 벽으로 건물의 뼈대가 되는 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둥없이 벽으로만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대부분 콘크리트나 블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할 경우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이밖에도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주계단·피난계단 등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모두 대수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이나 외벽을 부수려면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 가구 수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를 늘릴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확장의 경우에도 양쪽의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입주민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할 경우 발코니 부분에 화재감지기, 바닥에서 90㎝이상 올라오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관할 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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