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머리 맞댄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이광재 대표발의

지역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 목적
민주·국민의힘 모여 병역부터 도시개발 및 교육까지
지역대학 활성화 위해 캠퍼스 內 첨단 시설 유치
  • 등록 2020-11-11 오전 8:48:11

    수정 2020-11-11 오전 8:48:1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지역 성장거점 도시로의 진화를 모색하는 이른바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을 대표 발의했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여야 혁신·기업발전 의원모임’의 결과의 일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은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과 인재유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이 목표다. ‘병역법’을 개정해 혁신·기업 도시 소재 공공기관이나 산업체가 지역 대학과 운영하는 취업연계형 산학교육 프로그램에서 수학하는 학생이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업체 취업 시 병역특례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혁신·기업 도시의 초중등 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이어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기업연구관을 지어 산학협력을 촉진해온 산합융합지구(이하 산융지구) 지정 지역 범위를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 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학, 기업, 연구소가 집적한 산업집적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더했다. 산융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 첨단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 지역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형 첨단공장 조성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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