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서비스대책) 농민 출자 퍼블릭골프장㈜ 나온다

정부, 논·밭에 대중골프장 건설 유도..稅감면-규제완화 등 지원
요트등 해양레저 기본계획 마련..크루즈관광도 육성
  • 등록 2007-07-30 오후 12:00:00

    수정 2007-07-30 오전 11:19:2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는 농민들이 주인인 대중(퍼블릭)골프장이 다수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골프 인구와 돈을 잡기 위해 농민들이 현물출자하는 골프장 건설을 적극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민들이 출자한 주식회사의 퍼블릭골프장에 대해 과감하게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골프장이용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양레저시설을 크게 늘리고 선진국형 관광인 크루즈 관광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가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를 결성해 농지를 현물출자한 지역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골프장과 퍼블릭골프장 이용객수 추이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으면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가족 단위로 저렴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남에 따라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 해외로 빠져 나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식회사에 현물 출자한 뒤 자금조달과 건설 대행을 위해 건설회사나 골프장 사업자 등을 시행사로 선정한다. 골프장이 다 지어지면 골프장 운영은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농민 주주들은 위탁수수료를 주고 이익금을 배당받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골프장이 내는 부담금과 주식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고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줄여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골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샤워실 등 부대시설과 카트 등 일부 운영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중 재경부와 문화부, 농림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부담금 면제조건, 가격 설정, 추가 세제감면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농지 이용규제를 어떻게, 얼마나 풀어야 할지, 대중골프장 건설수요가 얼마나 될지 아직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많아 언제부터 이를 허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10월에 방침이 확정되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지를 활용해 일반 회원제 골프장은 짓지 못하며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나 부담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태안과 무주, 영암 등 3곳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한해 골프장과 주변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대중골프장을 짓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농비조성비 등 부담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도시당 주된 진입도로 1곳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1개 도시당 400억원 정도 국고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총 예산은 12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적정수준의 시설 개발 계획을 담은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요트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요트를 묶어둘 계류시설은 부산 통영 진해에 3곳 밖에 없고 대부분 장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길이 12m 미만의 해양레저선박이 오는 11월부터 다도해와 연근해까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상레저 사업자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20마력 미만의 모터보트나 30마력 미만 고무보트 보유자가 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협공제를 활용해 다양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해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5톤 미만의 소형 범선과 모터보트에 대해서도 선박법상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에 기항하는 해외 크루즈선에 대해 항만시설 감면기간을 연장해주고 현재 입·출항비, 접안료와 정박료에 대해 50%씩인 감면 비율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자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할 수 있는 통과여객 제도도 현행 항공권 소지자에서 크루즈 관광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적 크루즈선사가 선박펀드를 활용해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이 쉽도록 노사간 협의를 유도하고 선박규모에 관계없이 8명까지로 돼 있는 채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개에 불과한 크루즈 전용부두를 오는 2020년까지 제주와 인천 부산 평택 당진 목포 여수 등 6개 무역항에 8개 선석으로 갖추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