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VS 예천양조 150억 공방 '영탁母 자필 메모' 공개

  • 등록 2021-09-26 오후 2:33:42

    수정 2021-09-26 오후 2:33:4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8) 측과 막걸리 기업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권과 막걸리 모델 재계약료 150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영탁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상표권을 사이에 둔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갈등을 조명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스타로 떠오른 가수 영탁과 그 이름과 탁주에서 글자를 딴 ‘영탁 막걸리’를 출원한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의 1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양측의 좋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예천양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제품 출시 보름 후부터 갑자기 영탁의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차츰 영탁 모친의 요구 사항이 늘어갔다.

신을 모시는 영탁의 모친이 막걸리 상표에 삽입된 우물에 백회장이 직접 제를 지내라고 하고, 노후생활을 위해 영탁 아버지의 고향 인근에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요구했다는 것. 또한, 영탁 부친 고향에 ‘영탁 홍보관’ 건립을 요구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수위의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급기야 가수 영탁 측과 150억 원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실화탐사대’ 제작진을 찾아왔다. 그가 건넨 서류는 그간 공개된 적 없었던 150억 원 논란을 불러온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이었다. 거기에는 ‘영탁 막걸리’뿐 아니라 예천양조 전 제품의 로열티를 매년 50억씩 3년간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연간 수익이 10억에 불과한 예천양조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였다.

사진=예천양조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아들의 승낙서를 받아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작년 8월 19일 영탁의 소속사에서 직접 막걸리류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고 전했다.

반면 영탁의 소속사는 예천양조의 모든 주장이 ‘영탁’이란 상표권 갈취를 위한 공갈과 비방이라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의 이미지를 거론하며 모친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예천양조 측이 주장하는 영탁 모친의 메모와 계약서 초안을 공개했다.

계약서 첫 줄에는 ‘갑 OOO’라며 영탁 모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영탁 모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가수 영탁 또한 인터뷰를 거부했으며, 담당 변호사만이 현재 법적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또 ‘영탁’ 상표권에 대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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