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경제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는 28일 회의에서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1차 개선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이중 신산업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1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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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허용지역이 농어촌 등으로 한정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이란 노선을 정하지 않고 운행구간이나 정류장을 수요에 따라 정하는 운송서비스다.
정비 사업장 외 OTA(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를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는 정비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가능했기에 정비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다만 무분별한 업데이트가 나타날 수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만든다.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한 개선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기준이 있고, 이동식 충전기는 기준 부재로 인증 불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KC 61851-1)의 개정을 통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풍력·태양광 등)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 허용한다.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튜브 트레일러(수소운반차량)를 수소공급업체에 임대도 허용, 수소공급 활성화 및 공급단가 인하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