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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하자가 존재하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시행자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 관리단을 통해 소송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다. 전용부분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개개인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분양자 전원의 공유로 되어 있는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은 어떻게 밝혀야 할까? 보통 하자의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해서 손해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남긴 후 보수하고 그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남겨 두면 더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