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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김정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및 담당 기자, 탁재훈의 아내 이효림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10일 탁재훈의 아내인 이효림 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탁재훈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탁재훈 측은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