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4차 산업혁명 혁신 숨통 트이나

20일 밤 국회 본회의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통과
  • 등록 2018-09-21 오전 8:41:08

    수정 2018-09-21 오전 8:44:07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급변하는 기술 흐름에 따른 연구개발(R&D)과 제품 출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목적이다.

20일 밤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융·복합이 대세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쫓아오지 못하고 선제 정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가들은 빠른 혁신과 도전을 위한 제도를 요구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규제 샌드박스)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련 법령의 허가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받을 수 있다.

실증을 통해 사업자는 기술검증과 문제점 확인 등 기술·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정부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시행을 시작한 제도이나, 그동안 유효기간이 너무 짧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개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입,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충분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1회 연장 가능) 확대했다.

또 신속처리 제도와 분리해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임시허가의 선행절차로만 운영되어 오던 신속처리 제도도, 법령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한다.

이 밖에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를 통해 동시에 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이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전에 공공기관 및 ICT유관협회가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TF’를 구성하고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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