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한달여 앞으로…준비 분주한 P2P업계

P2P업체, 준법감시인 선임 잇따라…등록여부 가를 핵심 요건
신상품도 출시…구조화상품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자금 관리
금융당국, 깐깐한 심사 예상 "전산시스템 등 준비 철저히 해야"
  • 등록 2020-07-12 오후 2:56:56

    수정 2020-07-12 오후 9:55:11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P2P(개인간거래)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P2P업체, 준법감시인 선임 잇따라…등록여부 가를 핵심 요건

12일 P2P 업계에 따르면 펀다,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데일리펀딩 등이 준법감시인을 선임했거나 선임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규정한다. P2P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가 주요 등록 요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들어 펀다는 금융감독원에서 16년간 재직한 조상욱 부대표를 영입하며 준법감시인 업무를 맡겼다. 어니스트펀드도 대신증권·대신자산운용·대신저축은행에서 32년간 근무한 정상헌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피플펀드도 국민연금보험공단 준법감시실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를 영입했고, 렌딧은 당초 회사 직원 중 준법감시인 자격에 부합하는 인력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8퍼센트와 데일리펀딩은 준법감시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당초 회사에 준법감시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이번에 온투법 시행을 맞아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른 인력으로 변경해 선임했다”며 “여신 관리 및 IT 분야 인력도 추가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피플펀드의 `개인신용 포트폴리오`(왼쪽), 8퍼센트의 `예치금 금고` 등 신상품이 출시됐다.(자료=각 사 제공)
신상품도 출시…구조화상품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자금 관리

온투법 시행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신상품 출시에 나선 업체들도 있다. 금융당국에 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한편, 새로운 기준의 상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피플펀드는 회사에서 취급한 개인신용채권에 직접 투자하고, 다수의 채권에 소액 분산투자할 수 있는 ‘개인신용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전북은행이 자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자금 유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대출과 투자 기간을 100% 일치시켰다. 또 투자자가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최소 50개에서 100개의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 되도록 설계했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온투법에서는 구조화 상품을 금지하고,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키기 위해 동일한 기간을 두도록 한다”며 “이런 온투법 취지에 맞춰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8퍼센트도 신규 서비스 ‘예치금 금고’를 출시했다. 예치금 금고의 자금은 플랫폼과 분리돼 NH농협은행에 의한 자금관리 API가 적용되며, 은행명의 계좌에서 개인 신용과 부동산 담보 등의 자산에 분산 투자된다. 예치금 금고 가입자는 해당 API를 통해 예치금을 입금한 이후 투자, 대출실행, 대출자가 납입한 원리금의 투자자 예치금 전환, 투자자가 예치금을 본인명의 계좌로 출금하는 시점까지 자금 흐름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받는다.

금융당국, 깐깐한 심사 예상…“전산시스템 등 준비 철저히 해야”

온투법 등록 여건에는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여부도 포함된다. 주전산기·각종서버·전용회선 등 전산시스템과 통신수단을 구축해야 하고, 출입통제·방화벽 등 보안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또 부서별로 충분한 업무공간을 확보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물적설비는 이미 갖추고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기준에 미비한 회사들도 많다”며 “준법감시인 등 인력 요건도 문제지만, 전산시스템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될 부분이 많아 앞으로도 준비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온투법 등록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240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문제가 없는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법 시행인 8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라 바로 등록업체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에서 엄청 철저히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등록업체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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