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나선 NFT 뜬다…코인 과세·업권법 주목

NFT 32조 시장, 주식도 들썩
메타버스 코인도 1만% 넘게↑
네이버·카카오 치열한 승부전
올해 과세·진흥·규제 본격 논의
  • 등록 2022-01-02 오후 1:02:35

    수정 2022-01-02 오후 1:02:3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2년 새해는 가상자산 시장에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기다. 식을 줄 모르는 NFT, 메타버스 인기에 관련 코인 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 상반기부터 규제·진흥법 신설, 코인 과세 방식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방탄소년단(BTS)의 ‘브라질 스타디움 공연’ 모습.(사진=빅히트 뮤직)
NFT, 메타버스, 알트코인 상승세

2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NFT 시장 규모가 작년 말 기준 최소 약 32조원(269억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2018년 4000만달러 규모(SK증권 추산)였던 시장이 급성장한 결과다.

이는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 위지윅스튜디오, 데브시스터즈, 덱스터, 컴투스홀딩스, 네오위즈홀딩스, 서울옥션, 액션스퀘어, 셀바스AI, 갤럭시아머니트리, 비덴트가 지난해 코스닥 수익률 상위 20개 종목에 포함됐다. 이 같은 12개 종목은 메타버스나 NFT 테마로 묶인 것이다.

관련된 코인 시장도 들썩였다. 코인마켓캡(작년 12월31일 오후 1시 30분 기준)에 따르면 갈라(4만5563%), 엑시(1만6059%), 샌드(1만5957%)가 지난해 연초 대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대 코인이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은 디센트럴랜드(4565%)였다.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이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작년 8월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통해 NFT 예술 작품을 거래했다. 배우 하정우의 NFT 작품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 호텔’은 5710만원에 낙찰됐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모기업 하이브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을 취득했다. 하이브는 올해 상반기에 BTS의 사진 등을 NFT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카카오, 네이버도 NFT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인 그라운드X는 서비스 다각화에 나선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지난달 29일 개인 블로그에서 “결국 킬러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메이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도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지난달 16일 ‘라인 넥스트’ 법인을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설립하기로 하는 등 새해부터 양사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분기(4~6월)에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전통문화, 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관광 등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박수용 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차기정부 출범과 맞물려 NFT,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NFT, 메타버스 관련 투자 사례. (사진=김일환 기자)
◇커지는 시장에 제도 변화 주목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대선을 앞둔 여야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업권법 처리가 불발되자 투자자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코인, NFT, 메타버스가 뜬다는 소식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등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인 과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국회는 내년 1월로 과세를 연기하고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공제한도 확대 여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비트코인과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게 맞냐’는 반발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규제, 진흥, 과세, 전담기구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새해에 알트코인, NFT, 메타버스 등이 뜨는 시장이라며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우려된다”며 “차기정부에서는 금융위, 금감원과 별도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해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디지털 공간에서 생성된 사진, 캐릭터, 영상, 게임 아이템 등 무한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원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다. 디지털 인증서나 디지털 등기부등본으로도 불린다. 복제나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소유권을 보장해줄 수 있어, 새로운 가치저장 수단·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가상 또는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주요 법안. (자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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