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증여재산 변동된다면 세금은?

  • 등록 2015-11-16 오전 9:15:00

    수정 2015-11-16 오전 9:15:00

최인용 가혁택스 대표 세무사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 이후 재산을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 증여 이후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상속은 6개월이내에,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면 추가로 과세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다시 재산을 나누거나 돌려주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 전에 나눈 재산은 그대로 귀속자에게 귀속돼야 하고,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환을 하기 원한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해야 한다.

① 상속세는 6개월내에 변경해야

상속세 신고 이후에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증여로 본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공동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을 받은 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이후의 재산 분할은 증여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증여 재산변동은 3개월내 해야

최근 증여세와 관련하여 나온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몫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무면제이익 증여해당한다고 봤다.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조심2014서2317)이다. 증여를 한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재산을 변동하거나 채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된다.

③ 상속이나 증여이후 재산가액변동에 유의하라

상속과 증여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자산가액 변동도 주의해야 한다. 상속을 조기에 확정짓고 3억원으로 평가한 아파트가 상속세 신고시점을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 5억원에 매매가 이뤄진다면 상속세 신고도 잘못될 뿐더러 재산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아파트 상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돼 향후 재산을 재분할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시가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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