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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특강 또는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지자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7개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사례가 확인된 국립국악원 등 6개 단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3월 6일이었다.
단체별로는 국립국악원(69명)에서 징계 33명과 주의 36명, 국립발레단(52명)에서 징계 21명(자체 자가격리 위반자 추가 징계 2명 포함)과 주의 31명이 있었다. 특히 국립발레단은 6개 단체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2명) 처분이 있었다.
국립중앙극장(44명)은 징계 19명과 주의 25명이 있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밖에 서울예술단은 2명에게 주의를, 국립합창단은 1명에게 주의를 내렸다.
문체부는 단체들에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개인교습 금지 등 내용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불시에 개인 교습 등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