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법사위 통과, 9부 능선 넘었다(종합)

공정위 중복규제 논란된 2개 조항은 삭제하고 통과
오늘 본회의…세계 첫 인앱결제 규제 법제화 눈앞
  • 등록 2021-08-25 오전 9:16:58

    수정 2021-08-25 오전 9:16:58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늘(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법안 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한국은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 전횡에 제동을 거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는 전날 개최했지만, 해당 법안은 처리 순서가 뒤에 배치돼 이날 새벽에서야 결과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 이후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처럼 앱을 유통하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는 국회 과방위가 의결한 개정안에서 △제10호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제13호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해당 항목은 입법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를 주장하면서 조문 삭제를 요구한 부분이다. 법안 상정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지자, 과방위 여당 조승래 간사가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대승적인 결정을 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부당한 앱 삭제 등을 금지하는 핵심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통위·공정위 “소비자 보호 시너지 낼 것”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 간의 쟁점 논의가 있었다. 공정위가 강하게 의견을 내서 두 가지 항목이 합의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원칙대로 한꺼번에 통과되는 것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조항과 관련해서 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다”며 “길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창작자 집단에서 시기를 놓치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개 항목을 제외하고 서로 이견이 없는 3개 조항만을 개정안으로 통과시켜주시면 이후 부족한 부분은 공정위와 논의를 지속해서 앱마켓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공정위 의견을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합의를 이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대부분 스타트업 수준이거나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한편으로는 불필요했다”면서 “앱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 갖게 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 다만 산업 특성상 진입과 지배, 쇠퇴 등의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직접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나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여태까지 하면 조사한다고 몇 년, 의결한다고 몇 년 하면서 놓치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우려가 없겠느냐”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승소를 위해서는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사건 처리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아, 구글과 관련해서 조사 중인 사안도 3~4년이 지났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회의에서 나온 여러 말씀을 유념해서 방통위와 협업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한 업계는 국회 법사위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물론 국회 통과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법 통과를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에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콘텐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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