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에 아동 감금 살해 계모, 오늘 항소심 선고

  • 등록 2021-01-29 오전 8:19:22

    수정 2021-01-29 오전 8:19:2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살인 등 혐의 사건 2심 결과가 오늘(29일) 나온다.

A씨가 지난해 6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오전 10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6월 1일 정오쯤 성씨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9세 아들 B군을 가로 50cm·세로 71.5cm·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 4시간 가까이 가로 44cm·세로 60cm·폭 24cm 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으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kg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점,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 성씨는 반성문과 호소문을 10여 차례 재판부에 냈다.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600여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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