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 예고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이며, 입영연기 상한 연령은 30세다.
이를 두고 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수여되고 포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문화 훈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훈장을 받으려면 포상후보자로 추천 받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수여자’와 같은 높은 기준을 제시해 그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K팝 가수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법안의 효력을 축소해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적용 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는 시행령의 실효성 및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K팝 업계의 입장 등을 담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