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파일 조작' 혐의 변호사에 구속영장

'수사 무마 의혹' 근거 자료로 쓰여…군인권센터 업무 방해 혐의도
  • 등록 2022-08-14 오후 2:10:11

    수정 2022-08-14 오후 2:10:1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였던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 6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 등 유가족이 안미영 특별검사와 면담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A변호사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변호사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시 받은 징계 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녹음 파일 일부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작된 녹음 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도 A변호사에게 적용했다.

A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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