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후폭풍…'검수완박'→'검수원복' 전선 이동

민주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 폐기 주장
국힘 "민우국 카르텔" 헌재 편향성 집중타격
한동훈 출석 27일 법사위서 팽팽한 법리 논쟁
  • 등록 2023-03-26 오후 3:44:26

    수정 2023-03-26 오후 7:24:2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모법 취지에 반한다며 폐기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위장탈당’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측은 팽팽한 법리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지도부가 각각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될 처지에 놓이자 지난 8월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을 향해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황운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을 무효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최소를 정부에 요구하거나 입법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 헌법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이 민주당에 유리한 보은성 결정을 내렸고, 이들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민·우·국’은 각 단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김 대표는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과 29일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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