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 상태로 거리에서 동료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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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붙잡힌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시간대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직장동료 B씨를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거리를 지나던 C씨에게 자기 부인과 전화 통화를 해달라며 위협했고, 현장을 지켜보던 행인 D씨에게 싸움을 걸어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조각으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D씨 일행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