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맞춤형으로 골라 사고 공유미용실서 머리한다

[경제 규제혁신]
건기식 소분행위 허용으로 맞춤형 판매
대형마트·백화점도 건기식 자유판매 추진
공유 미용실 설비·시설 규제 완화
  • 등록 2022-07-28 오전 9:00:00

    수정 2022-07-28 오전 9:00:00

건강박람회 상품을 선보이는 모델.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나에게 맞는 것만 골라살 수 있게 되고 공유 미용실 이용이 편리해진다.

정부는 28일 경제 규제 혁신 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발표 이후 1개월간 민관 협력하에 경제 분야 핵심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해왔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즉시 추진이 가능한 1차 과제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등 8개가 뽑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한 소분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에 대한 판매 어려워 정부는 실증특례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나아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제도화를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건강상담관리사 도입을 위한 법률을 개정한단 계획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소분행위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영업등록을 면제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소분으로 인한 안전·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소분·조합기준, 위생교육, 위반시 행정처분 마련 등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편리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자유로워진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면제해달라는 건의가 계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앞으로는 여러 미용사가 공간과 설비를 나눠쓰는 공유 미용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이 미용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업 창업시 이처럼 고가의 모든 시설과 설비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대기실과 샴푸시설, 열펌 기구 등의 일부 시설과 설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의료광고도 보다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면세점, 국제공항, 국제 무역항 등으로 한정돼 있는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관광특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수, 지역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의료광고가 가능한 관광특구의 기준을 마련해 광고를 확대, 치료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단 구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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