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로 1억 훔쳐 마약 사들인 60대…징역 4년

훔친 금품으로 필로폰 구입, 도박으로 탕진
피해금액 중 2535만원만 돌려받아
法 "거액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아"
  • 등록 2023-03-26 오후 4:01:33

    수정 2023-03-26 오후 4:01:3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빈집에 침입해 금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빈집털이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설 명절이던 지난 1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1억1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 금품 총 1억7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명절을 쇠고 집에 돌아와 현금과 시계 등이 없어진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사흘 만에 동대구역 고속열차 안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범죄로도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거 당시에도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8.24g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B씨 집에서 훔친 금품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모텔에서 일부 투약하고 나머지 돈은 도박으로 탕진했다. B씨는 피해 금액 중 2535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1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해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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