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이 7일 만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6일 만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문위원회는 이번 만도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국민연금은 만도의 지분 13.41%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