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242억' 비극 되풀이

  • 등록 2019-06-17 오전 9:04:56

    수정 2019-06-17 오전 9:50: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박’을 맞은 로또 당첨자가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경우가 종종 전해지면서 씁쓸함을 주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A(34)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친분이 있다고 종업원을 속인 뒤 “단체 예약을 할 건데 선불금을 받아오라”며 밖으로 내 보낸 후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부산, 대구 지역 식당, 주점 등 16곳에서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은 로또 1등에 당첨된 과거 때문이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예전에 경남에 살았고,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경남지역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검색해 A씨를 특정하고, 갈취죄로 이미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로또 당첨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뒤 상습적으로 절도와 갈취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3년 5월 역대 당첨금 2위에 해당하는 로또 1등 당첨자의 비참한 결말은 ‘한탕주의’의 교훈처럼 남아있다.

당시 변변한 직업 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린 40대 B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242억 원, 세금을 제외해도 189억 원이라는 거액을 거머쥐었다.

B씨는 당첨금으로 당시 한 채에 22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두 채 마련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전 재산을 탕진하는 데는 채 5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전문 지식 없이 주식을 사들여 큰 손해를 봤고, 사업도 거듭 실패했다. 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억4000여만 원을 받아내 재기를 노렸지만 물거품이 됐다.

결국 B씨는 신분을 숨기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2014년 3월에도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30대 남성이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 뒤 절도범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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