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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등으로 구분된다.
연도별로는 △2016년 66건(8억4000만원) △2017년 42건(6억9000만원) △2018년 41건(5억6000만원) △2019년 42건(5억9000만원) △2020년 54건(3억6000만원)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 부정수급액은 74건(13억4000만원)이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부정수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환수 노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