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발 못 붙이게 집중단속”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 ‘집중수사팀’ 편성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
  • 등록 2021-07-28 오전 9:30:17

    수정 2021-07-28 오전 9:30:1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우선 김 청장은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면서 “그동안 검거한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해당 토지를 분할등기해 판매하는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소유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이 되더라도, 이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까닭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면서 “경찰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은 79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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