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방송 '프로듀스' 전 시즌에 방송법 최고징계

  • 등록 2020-08-10 오후 5:42:32

    수정 2020-08-10 오후 5:42:32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CJ ENM 음악채널 엠넷의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엠넷에서 방송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등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엠넷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뒤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시즌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되었음이 추가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추후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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